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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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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2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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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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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 정 실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설명]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정 실장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상하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태그]
#2심 #벌금형선고 #정진석 #노무현 #비서실장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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