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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 명예훼손 혐의 2심 감형…피해회복 노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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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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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 명예훼손 혐의 2심 감형…피해회복 노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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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실장 명예훼손 혐의로 1심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2. 법원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3. 2017년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정 실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 실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정 실장은 2017년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무리한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심 선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
2. 양형: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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