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 보험금 사기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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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00:14 댓글 0본문
1. 수천만원 보험금 가로챈 운전기사 무죄
고의로 9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413만원을 편취한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쌍방 운전 난 사고에도 무죄
운전자가 양보 없는 운전을 했지만, 쌍방 운전에 의한 사고 부인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3. 상대차량 양보 운전 강조
운전자들은 상대의 양보만을 기대하며 운전해야 하며, 검찰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용어 해설]
1) 보험사기 : 고의적으로 가장한 사고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챙기는 행위.
2) 쌍방 운전 : 두 운전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운전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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