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마감 시한 미복귀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수사·기소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02:23 댓글 0본문
1. 복귀 마감 시한 미복귀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을 넘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다음달부터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2.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예정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3. 추가로 판단할 계획
1~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할 예정이며, 연휴 복귀자에 대한 판단이 고민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행정처분: 정부 기관 등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절차.
2) 사법 절차: 법률에 따라 법원이나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법률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는 절차.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법절차 #복귀요구 #행정처분 #사법기관 #업무개시명령 #복지부 #정부환경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