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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의정활동비 5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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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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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의정활동비 5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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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활동비 인상
전남도 의정비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2. 결정 배경
도민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결과로 인상이 결정됐다.

3. 변경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가 총 50만 원씩 인상됐다.

[용어 해설]
1) 의정활동비: 지방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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