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행정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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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14:40 댓글 0본문
1.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시작
복귀 시한인 29일 지나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2. 의견 진술 기회 제공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않은 전공의에게 처분 예정.
3. 복지부, 처분 예고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만남 제안하며,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 예고.
[용어 해설]
1) 행정처분: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으로 행정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 등을 변동시키는 행위.
2)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대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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