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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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08:09 댓글 0본문
1. 의료법 조항 위헌 판정
헌재가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했다.
2. 균형 성비와 대한민국의 변화
국민 의식 변화와 남아선호사상의 사라짐을 고려하여 조항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태아 성별 고지 강화
의료인이 언제든지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1) 헌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2) 남아선호사상: 남자 아이를 선호하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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