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 논란 속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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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08:13 댓글 0본문
1. 법무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검토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 헌재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
2022년 10월, 헌재의 결정으로 친족 간 혼인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법무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 시대 변화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현행법을 시대에 맞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현행: 현재 유효하고 있는 상태나 법령을 가리킴.
2) 가족법: 가족의 법적 지위, 의무, 권리 및 법적 상태를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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