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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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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10: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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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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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지역 선정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로 교육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다.

2. 협력 방식 운영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을 제공한다.

3. 교육발전특구 특례
특례 사항으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되는 경우 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활동 가능하며, 지원 방식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용어 해설]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를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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