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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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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2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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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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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서울시가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GS건설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2. 8개월 처분 결정 가능성
국토부도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면 국토부의 처분도 이와 같은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3. 장기 소송 전망
GS건설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까지 최소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해설]
1) 영업정지 처분: 해당 업체의 영업을 잠정 중지시키는 행정 처분.
2)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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