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아 성별 고지 허용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02:42 댓글 0본문
1. 헌재, 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 위헌 결정
의료법에 따른 태아 성별 알림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
2. 성별 고지 금지 조항 헌법 불합치
헌재는 과거의 남아선호를 막는 조항이 현재는 부모의 권리를 제약한다고 판정.
3. 임신 32주 이후 성별 고지 가능
헌재 결정 반영, 임신후 32주가 경과하면 성별 알려주는 법안이 입법됐다.
[용어 해설]
1) 헌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축약하여 부르는 말.
2) 위헌 결정: 법의 핵심 내용이 헌법과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 결정.
#ConstitutionalCourt #FetalGenderNotification #의료법 #태아성별알림 #헌법재판소 #임신32주 #남아선호 #헌법위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