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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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8:18 댓글 0본문
1. GS건설,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국토부가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서울시도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 GS건설, 집행정지 신청 법원 인용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집행정지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적 절차 진행 중.
3. GS건설 측 주장
GS건설 대리인은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행정절차법 위반 및 손해 입을 것이라 주장.
[용어 해설]
1) 영업정지: 사업에 대한 제재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
2) 집행정지: 행정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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