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금지 현행 의료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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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6:34 댓글 0본문
1. 헌재, 의료법 20조 2항 위헌 결정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
2. 이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과거 여아 낙태 방지 조항으로 도입됐으나 헌재는 부모의 접근 권리를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추후 대체 법안 입법
임신 32주가 지난 이후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으나 최근 부모의 알권리를 강조하는 주장도 있었다.
[용어 해설]
1)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과 법률이 상호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기관.
2) 부모의 알권리: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보 및 결정을 알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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