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기피 수배자, 화장실 창문 통해 도주하려다 추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04:11 댓글 0

본문

 병역 기피 수배자 화장실 창문 통해 도주하려다 추락

 newspaper_6.jpg



1. 20대 남성이 병역 기피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5층에서 추락하며 부상 입음.
2. 검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기소되어 수배 중.
3. A씨는 검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방문했을 때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 시도, 부상 입고 치료 중 등 상황.

[설명]
20대 남성 A씨가 병역 기피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을 갖고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이 때 A씨가 발견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수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병역 기피: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
2. 수배: 체포나 조사를 받기 위해 수배되는 상태

[태그]
#DraftEvasion #수배자 #화장실창문 #추락 #검찰 #병역법 #남양주 #의무 #수배 #체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