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후 대표이사 발언, 부당해고 선험을 파헤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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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04:06 댓글 0본문
1. 법원, 대표이사 발언으로 근로계약 성립 안된 것으로 판단.
2. 채용 면접 후에도 부당해고 가능성 얘기.
3.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회사 관리총괄이사직 지원자에 대한 사례.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대표이사의 채용 면접 후 발언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정은 회사 관리총괄이사직에 지원한 지원자에게 채용 가능성을 암시한 후 후보를 바꾸는 일이 있었던 화장품 제조업체 A사의 사례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발언이 근로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채용의 결정 과정에 있는 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용어 해설]
1.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발생하는 근로 관계에 관한 약정.
2. 부당해고: 불공정한 근로자의 해고 행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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