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 도로에 누워 숨진 사람, 운전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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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6 11:19 댓글 0본문
1. 주취 상태의 사람을 친 운전자 A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2.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0.218%,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소홀 부인
3. 검찰 주장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 없다고 인정
4. 피해자 상황 어두운색 옷 입고 누워있던 점, 차량 가려져 있었던 점 등 고려
[설명]
대전지법에서 주취 상태의 사람을 친 운전자에 대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운전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여부 등이 논란이 되었으며,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1심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전방주시 의무: 도로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한 의무
- 항소심: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주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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