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확정…유령직업 전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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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14:43 댓글 0본문
1. 교사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가 확정되며 유영근무제,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논의 활발해질 전망이다.
2. 교원의 조합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가 구간별로 설정되었으며, 유초중교원 1000시간, 고교교원 최대 3명의 타임오프 사용 가능.
3.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 가능하며, 원활한 교육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4. 사회적 대화의 전환점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제 등이 논의될 예정.
[설명]
교사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가 공무원과 같이 확정되면서, 교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근무시간은 유초중교원과 고교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수와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및 노동정책 논의가 예상되며, 고등교원의 경우 최대 3명의 유령직위 전임자 도입이 가능해지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용어 해설:
- 타임오프(Time-Off) :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휴가를 취하는 제도
- 조합원(Union member) :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
-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hours) :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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