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태 사건 관련 구속영장 재신청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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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14:47 댓글 0본문
1. 경찰, '36주 차 낙태' 사건 관련 태아 살해 고의성 인정
2.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재신청 여부 결정 예정
3. 서울중앙지법 판사,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 상당성 부족으로 구속 영장 기각
[설명]
경찰은 '36주 차 낙태(임신 중단)' 사건과 관련해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임신 중단):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
- 구속영장: 범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원의 승인서.
- 살인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한 형사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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