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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확대...신기술 빠르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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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17: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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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 확대...신기술 빠르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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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의료기술의 평가 유예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2.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의료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가 필수화되며,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4.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의료기술 안전성에 대비한다.

[설명]
정부는 의료기술의 평가 유예기간을 4년까지로 확대하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환자 동의서가 필수화되며,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의료기술 안전성에 대비한다. 이러한 조치로 신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용어 해설]
-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제도.
- 평가 유예기간: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기 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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