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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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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17: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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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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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타임오프 한도가 최종 확정되었음.
2.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원을 각각 9개 구간으로 나누어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음.
3.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함.

[설명]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경사노위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원을 각각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간 타임오프를 설정하였으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 활동 지원과 노사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정 시간의 휴식 또는 명목적인 근무시간 외의 시간
- 경사노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약어로, 국가와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 문제 등을 조정하는 기구
- 연간 타임오프 한도 : 연간으로 주어지는 근로자들의 휴식 또는 추가 시간

[태그]
#Teacher #WorkLifeBalance #Education #TimeOff #Agreement #LaborUnion #Government #SocialDialogue #KwonKiSeop #Decision #Policy #근무시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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