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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유급 노조 전임자로 노조활동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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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2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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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유급 노조 전임자로 노조활동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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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활동 가능
2.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 2만5천 시간까지 유동적으로 조절
3. 유초중등 교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천 시간 단위로 근무시간 면제 권장

[설명]
오늘(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유급 노조 전임자로 노조활동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 2만5천 시간까지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노조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사일정을 고려해 천 시간 단위로 근무시간 면제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무시간 면제: 일정 조건 하에 근로자가 일정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그 대신 노동조합 활동이나 일상 생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
- 노조 활동: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직화하여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

[태그]
#Teachers #노조활동 #유초중등교사 #대학교수 #근무시간면제 #노동자권익 #학사일정 #노동조합 #유급노조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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