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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 부실 수사로 오랜기간 미궁에 빠진 염순덕 사건,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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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2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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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병대 부실 수사로 오랜기간 미궁에 빠진 염순덕 사건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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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과거 군 인계사인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9천만 원 배상 결정.
2. 2001년 술자리에서 사망한 염순덕 상사, 용의자 미축 등으로 10여 년간 수사 미궁.
3. '태완이법' 시행 후 경찰 재수사 시도하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함.

[설명]
2001년에 발생한 육군 상사 염순덕님의 사망 사건으로 경찰과 헌병대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10여 년간 사실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으로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부실 수사: 충분한 증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
2. 태완이법: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살인 등에 대한 처벌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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