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예정된 영업정지 면제...국토부 8개월 처분 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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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4:34 댓글 0본문
1. GS건설, 예정된 영업정지 면제
GS건설이 예정된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 국토부 8개월 처분 효력 논란
국토부가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8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논란이 지속 중이다.
3. 추가 행정처분 예정
서울시는 GS건설 등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행정처분이나 판결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내용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
2) 영업정지: 특정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지시키는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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