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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뇌물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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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2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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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뇌물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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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마친 신영대 의원에게 구속영장 청구.
2. 신 의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금품 수수 혐의와 여론조작 혐의 받고 있음.
3. 검찰 "벌금 80만원 구형" 결정.
4. 신 의원 "무죄를 입증할 것" 강조.

[설명] 신영대 의원이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하여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신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구속영장: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서류.
2. 뇌물: 부정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가를 주거나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 공직에 관련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

[태그] #ShinYoungDae #뇌물 #선거법 #구속영장 #검찰 #무죄 #여론조작 #벌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규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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