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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방치로 인한 사망…경찰, 의료진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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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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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방치로 인한 사망…경찰 의료진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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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낙태 후 정상 출생한 태아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 조사 중.
2. 의료진이 태아에 필요한 의료행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
3. 아기 사망 후 화장 대행 업자에게 사체 넘겨준 의혹.
4. 낙태 진료 기록엔 태아 건강 기재, 의료 잘 못된 사실 밝혀질 수 있음.
5. 경찰, 의료진과 브로커 등 사건 관련자들 조사하고 있음.

[설명]
서울 경찰이 36주로 정상 출생한 태아가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료진들은 출산 직후 아기를 방치하고 화장 대행 업자에게 사체를 넘긴 것으로 의심됩니다. 낙태 전 태아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은 의료자의 부주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및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며,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 임신 중에 태아를 조기에 태우고 생명체로 발현되는 것.
-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 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직원들.

[태그]
#FetalNeglect #서울경찰 #의료사고 #출산 #의사죽음 #태아방치 #정상출생 #브로커 #경찰수사 #의료부주의 #산모 #살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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