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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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8:37 댓글 0본문
1. 의사협회 관계자 5명 고발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2. 혐의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원장 등이며,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이다.
3. 복귀 요청하며 면허정지 안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에 복귀를 요청하고 미복귀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용어 해설]
1) 업무개시명령: 관리 및 감독기관에서 업무수행의 개시를 요청하거나 명령하는 것.
2) 혐의: 범죄가나 불법 행위의 의혹 또는 지역 또는 그와 관련한 것에 대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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