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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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8:39 댓글 0본문
1. 환경부,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힘.
2.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총 10건 중 5건에서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한 위법성 부인, 환경부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음.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일부 승소 후 대법원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승소한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며 소송이 계속됨.
[용어 해설]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속의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
2) 재량권: 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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