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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5만명,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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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14: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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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5만명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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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세 청년 중 소득 없어 보험료 납부 못하는 15만명 발생
2. 3년 연속 15만명대로 유지
3. 연금 수령 늦어질 우려
4. 국민연금 가입자 중 13.9%가 납부 예외자

[설명]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서 27세 청년들 중 15만명이 납부 예외자가 되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구조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어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들
- 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해진 기간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 지급 시점

[태그]
#YouthUnemployment #연금개혁 #보험료납부 #사회적합의 #지역가입자 #노령연금 #김미애 #의원요구 #소득없음 #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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