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고발 사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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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14:48 댓글 0본문
1.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혐의로 B씨 고발.
2. B씨, C씨에게 이사직 제안 혐의.
3. B씨, 입후보 예정자 C씨의 출마 방해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
4.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설명]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B씨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B씨는 다른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B씨가 C씨의 선거 출마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B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규제하고 투명하게 하는 법령.
2. 입후보 예정자: 선거에 참가하기로 예정된 후보자.
3. 징역: 범죄자가 감금되는 형형 중 하나.
4. 벌금: 법적으로 부과되는 돈의 액수로, 범죄행위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지불해야 하는 형.
5. 출마: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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