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북전단 살포로 위험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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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1:35 댓글 0본문
1. 인천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2. 31일 북한의 소음 방송 피해 상황 속 탈북단체의 행위로 대북 도발 가능성 우려.
3. 경기도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정명령 발령.
4. 대북 전단 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살포 재개로 인한 법적 분쟁 등장.
[설명]
인천 강화군이 11월 1일부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속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북한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역시 위험지역 설정에 동참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북 전단 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살포가 재개되면서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대북전단: 북한 쪽으로 전단지 등을 투척하여 정보 전달이나 선전 행위 등을 하는 활동.
- 위험구역: 주변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
- 도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위협하며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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