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 조합원의 피해자 모욕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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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08:18 댓글 0본문
1. 택배 노조 조합원이 피해자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대리점주를 비방한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A 씨,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아 확정.
3. 피해자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위협하는 발언으로 인정.
[설명] 택배 노조 조합원 A 씨가 대리점주를 비방하고 모욕한 행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전 고생을 겪었으며,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당행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을 모욕하거나 피해를 주는 발언이 가진 무거운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리점주: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판매하는 사업자.
- 모욕: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훼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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