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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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7:22 댓글 0본문
1.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서 처음 적용
사업주나 경영자의 중대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2. 노동 현장에서 사고 발생, 노동자 1명 사망
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하역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다.
3. 당국,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사고 사업장의 작업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4. 이정식 장관, 신속한 조치를 약속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사업장으로 이동해 사고 수습 지휘에 참여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을 약속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법.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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