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층간소음 보복 위해 귀신 소리 송출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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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8:13 댓글 0본문
1. 대전에서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귀신 소리 등 각종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부부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부부는 원래 벌금형 선고 받았으나 항소로 징역형으로 선고 받게 되었다.
3. 스토킹 처벌법 적용
부부의 층간소음 보복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간주된다.
[용어해설]
1) 징역형: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실제로 숙소에 갇혀 가며 권한이 제한됨. 범죄의 경중과 여러 조건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선고될 수도 있음.
2) 스토킹: 상대방을 압도하고 겁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의 불안감을 일으키고, 가정이나 사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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