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허위 인턴 급여 수령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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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9:01 댓글 0본문
1. 윤건영 의원에게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2. 윤 의원은 2011년 국회사무처에서 약 5개월 동안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여 급여 545만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
3. 윤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되기까지 반대했다.
[용어 해설]
1) 혐의: 어떤 일이 범죄 또는 잘못된 행위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상태.
2) 약식기소: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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