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 고용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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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9:19 댓글 0본문
1.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10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명으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다.
3. 고용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약속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시급하다고 강조.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
2)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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