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 추진에 노동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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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21:03 댓글 0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계속 추진하자 노동계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2.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키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했다.
3. 정부가 작은 자영업자들을 부담 지운다는 이야기를 호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비판을 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
2) 안전조치: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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