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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언론사 취재 방해 가처분 결과 법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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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2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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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언론사 취재 방해 가처분 결과 법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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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방해 조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출입 및 취재 불응을 지시한 것이 잘못됐다는 법원 결정.

2. 법원, 대구시의 취재 방해 조치는 침해
대구문화방송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 접근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

3. 홍준표 대구시장, 법원 결정 '의미없는 결정'이라 주장
홍 시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두고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취재 거부의 자유를 강조.

[용어 해설]
1) 취재: 신문, 방송 등 미디어가 사진, 인터뷰 등을 통해 뉴스를 보도하는 것.
2) 가처분: 법원이 일시적으로 내린 판결로,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결정.

#media #freedom_of_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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