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부정 참여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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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23:57 댓글 0본문
1. 부산 거주 아닌데 부산 아파트 청약에 가짜 주소로 참여한 사람이 벌금형으로 확정됨.
2. 법원, 거짓 주소로 청약 참여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 선고.
3. 청약 부정 참여자는 주택 환수 및 10년 동안 청약 제한 등 처벌 받을 수 있음.
[설명]
부산에서 거주하지 않는데도 가짜 주소를 사용하여 부산의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참여한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주택이 환수될 뿐 아니라 10년 동안 청약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거짓 주소를 써가지고 부산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가짜로 참여한 사람이 법원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택 부정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청약: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 주택법: 주거생활에 관한 법령으로, 주택 거래·임대·임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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