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동업 파트너에게 사기 녹음 작업한 41세, 100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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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11:01 댓글 0본문
1. 40대가 동업 파트너에게 사기미수로 1000만원 벌금 선고
2. 동업 청산 후 투자금 환불 소송에서 녹음파일 가공하여 승소 시 옥죄
3. 법정에서 녹음파일 가공한 행위로 속이려 한 사실 인정
[설명]
40대 A씨가 동업 파트너 B씨에게 정산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녹음파일을 조작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투자금 환불 소송에서 녹음파일을 조작하여 승소하려 했지만, 원본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과 다르게 편집을 하여 법원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사기미수: 사기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행위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2. 대화 녹취서: 통화 중 대화 내용을 녹음한 기록
3. 약식명령: 법원에서 가벼운 형사 처벌을 내리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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