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출산휴가 확대 및 미숙아 지원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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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14:03 댓글 0본문
1.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남.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3.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는 25일로 연장.
4. 출산 후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
5. 개정안 시행 전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추가 휴가 사용 가능.
6. 미숙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가 100일로 확대.
[설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어 국가공무원의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가정 및 직장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절벽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 증대를 위한 한 발짝씩이지만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출산휴가: 출산을 위한 휴가로, 최근 근로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미숙아: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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