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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투자 사기로 실형 선고, 후원금으로 수억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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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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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투자 사기로 실형 선고 후원금으로 수억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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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법, BJ에게 투자 사기로 수억원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2. A씨는 별풍선 후원금 회수 명목으로 BJ들을 상대로 사기.
3. 다수의 피해자와 3억원 이상의 피해액으로 실형이 결정됨.

[설명]
수원지법은 BJ들에게 투자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들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액은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는 후원금 회수를 위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과거에도 사기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의 범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대부분이 사기 범행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BJ: Broadcasting Jockey의 약어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지칭합니다.
- 별풍선: 아프리카tv에서 사용되는 가상 화폐로, 시청자가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배부하는 선물 아이템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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