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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재판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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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2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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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재판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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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재판부 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무죄 판결 후, 2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로 배정됐다.

2. 형사13부 대등재판부 구성
해당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도 담당하며,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3.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검찰은 이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하여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용어해설]
1) 부당합병: 기업이 부당한 이유로 합병하거나 합병 시 합법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혐의: 법적으로 의심받거나 비난받는 특정 행위나 사건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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