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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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16:42 댓글 0본문
1. 청년월세 지원 사업 2차 모집
의왕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2. 대상 및 조건
5000만원 이하 보증금, 70만원 이하 월세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다.
3. 신청 방법
2025년 2월 25일까지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
[용어 해설]
1) 보증금: 주택 임대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줄 보증금으로, 임대 계약 종료 시 반환되거나 월세에 포함되어 갚힘.
2) 중위소득: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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