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갑질 피해자에 4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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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14:35 댓글 0본문
1.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갑질하여 피해자 3명에게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 피해자들에게 각각 2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5백만원 위자료가 인정됨.
3. 해당 입주민은 폭행죄와 갑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았음.
[설명]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인 이씨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언하고 갑질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이씨는 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민원인 갑질에 대한 경고와 효과적인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갑질: 권력이나 위치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 손해배상: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 또는 혜택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옥나 형무소에 가두지 않고 선고된 형기동안 법원이 지도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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