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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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3:31 댓글 0본문
1.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 1심 판결에 불복
친구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받은 여고생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주장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워 양형부당이라 주장할 예정이다.
3. 항소 이유와 맞물려 추가 명령도 기각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지만 기각되었다.
[용어 해설]
1) 소년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행한 범죄.
2) 양형부당: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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