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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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12:32 댓글 0본문
1. 법원 판단
자전거로 횡단보도 무시해 충돌하고 사망한 행인,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법원 판단.
2. 도로교통법 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하지 않은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정.
3. 사고 상황
자전거와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충돌로 사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음.
[용어 해설]
1) 업무상 재해: 일터에서 근무하는 도중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함.
2) 행인: 도로를 걸어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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