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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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20:50 댓글 0본문
1. 경남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 시작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 비용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
2. 6억원 예산 확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어시장·마산수산시장,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시민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3. 온누리상품권 지급 조건
시장 행사 부스에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4.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 상이
당일 6만8천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을, 3만4천원 이상~6만8천원 미만을 구매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받는다.
[용어 해설]
- 온누리상품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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