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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한도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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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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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한도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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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2. 공직자 등은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만 받을 수 있으며, 권익위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상향 조정.
3. 기존 규정은 2003년 기준으로 현재 사회 상황과 다르다는 목소리에 따라 개정 추진.

[설명]
대한민국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한도가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오랫동안 유지된 가액 기준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과 식사 등의 가액을 제한하는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 국민적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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