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위해 체중 증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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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17:03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웠다.
2. 남성과 함께 도와준 지인도 방조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3. 남성은 식단조절로 체중을 증량하고 병역검사를 속이려 했으나 적발됐다.
[설명]
2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중을 늘려병역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인도 방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들은 체중 증량을 위해 칼로리를 높이는 식단을 유지하고 체중 측정 직전에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반성 면모를 고려하여 양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병역검사: 국가의 군대로의 입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격을 검사하는 절차
- 방조죄: 범죄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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