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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행자, 집행유예로 폭행 및 혐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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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7 1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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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범행자 집행유예로 폭행 및 혐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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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범행자, 실형 선고
70대 음주운전 범행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혐오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소변을 보여주며 폭행을 저질렀다.

3. 이전 범행과의 연계
이 범행자는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와 같은 폭행과 혐오 행위를 저지렀다.

4.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이 범행자의 이전 폭력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용어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도의 제재나 검증 없이 유지되면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의 형사 집행 방식.
2) 혐오 행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여겨지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일컫는다.

#drinkanddrive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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